"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발간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발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2.17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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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및 제도 안내 책자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표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한 권에 집약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자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및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왔다.

특히, 2023년 발간본은 각종 지원사업 및 제도를 정책방향과 내용에 맞게 11개 분야(Contents), 총 170개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분야별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ㆍ배우자출산 급여 등),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역량진단→경력설계→취업지원),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기업애로 발굴→진단→채용알선),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력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구직자 훈련), ▲K-디지털 플랫폼(디지털 훈련 실시 기업)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노동 분야에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ㆍ하청 공생, ▲정규직ㆍ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천만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과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원 한도), ▲무료법률구조지원(임금채권 민사소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10억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원, 산업단지 최대 10억원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가 눈에 띈다.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책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통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아래 첨부문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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