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고용서비스 선진화는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고용서비스 선진화는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3.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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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체계적인 역량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체계적인 전문적 직무교육 체계 구축 필요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고용서비스의 중요성 
고용서비스 개념이 어렵고 이해되면서 그 정의도 모호하게 한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문헌에서 고용서비스의 정의를 살펴보면, 고용서비스는 적어도 노동시장이 기본적으로 블랙박스와 같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즉 구직과정, 채용 과정 등이 사전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노동시장이 더욱 투명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기업자들에게 취업/고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 이를 위해서 고용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4가지 서비스로 ① 고용가능성 제고, ② 기업가정신의 개발 ③ 구인 기업의 적용 가능성 제고 ④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제공 등이 언급된다.
   
이에 따라 고용서비스 선진국의 현장에서는 노동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기업체의 책임성에 기반하여 일자리의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는 노동시장에서 설명이 안 되는 일자리와 관련된 미스매칭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일자리에 대한 차별성을 최소화하여 차별 없이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고용서비스 현장에서 구인 업체나 구직자와 면대면 만남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은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직업적인 윤리적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고용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업안정법 등을 통해 엄격하게 정하고는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직업윤리 의식 제고와 고용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고용서비스 선진국의 전문성 제고 
유럽의 NICE(Network for Innovation in Career Guidance and Counselling in Europe, 2012)에 따르면 고용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를 담당하는 고용서비스 종사자는 5가지의 고용서비스 핵심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즉 커리어 정보 및 검사, 커리어 교육, 커리어 상담,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리, 사회제도 개입 및 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일본은 일본노동정책연구·연구기구 내의 노동대학에서 연간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반연수와 관리자 연구 및 특별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의 지원으로 일본 경력개발협회(JCDA)에서는 140시간의 커리어컨설턴트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 개정된 일본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따라 커리어 컨설팅을 “노동자의 직업 선택, 직업생활 설계 또는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상담에 대응해 조언 및 지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시행된 민간자격증인 커리어컨설턴트 자격증 제도가 2016년부터는 국가 자격제도로 전환하였다. 

특히 민간 고용서비스는 일본 직업안정법 제32-14조에 따라 직업소개책임자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일본 민영직업소개협회, 일본 인재소개사업협회(사무 직종 중심) 등에서 직업소개책임자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모든 직업소개책임자와 임명 예정 책임자는 모두 법에 따라 이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종전에서 신규교육과 계속교육으로 구분하여 직무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직무교육 이력이 축적되면서 2018년부터는 직무교육을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일원화하고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구성된다. 

강의 내용은 1. 민영직업소개사업제도의 개요 2. 직업안정법과 관계 법령 3. 구체적인 사업 운영 규정 4. 구체적인 사업 운영 실무 5.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직업안정법 등의 준수와 공정한 채용 전형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민영 직업소개사업의 운영 상황 및 직업소개 책임자의 직무 수행상의 유의점 등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별도의 이해도 테스트에 통과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준수사항 일부가 개정되어 직업소개사업 책임자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노동 법령 등에 관한 최신 지식의 습득을 위한 교육이 추가되어 종전의 계속교육을 보완하였다(신규 교육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 직업소개사업의 업무 운영요령 등을 수강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의 운영 개선과 향상을 촉진하며 직업소개사업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 법령 준수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체계적인 역량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는 체계적인 경력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은 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역량 개발과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민간 고용서비스의 종사자는 공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고용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다. 소규모사업장의 종사자가 많고 업무환경이 열악한 직업소개소가 많으므로 기초상담, 심층 상담, 사후관리 등 상담 관리체계를 구조화하고 고용서비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 고용서비스는 유료 직업소개로 인한 구직자의 수수료 부담, 근로 착취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종사자들의 책임 의식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신규교육과 계속교육 등으로 차별화하여 직무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민간 고용서비스 교육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 의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06년도부터 매년 1만여 명의 고용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각 지역단위의 고용센터, 지방고용노동청 시설 등을 활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교육 방법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업체의 대표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소개 제도 등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교육과목에 대해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하였다. 

직업소개 제도, 직업상담 실무, 직업정보관리 등 3과목은 지방은 순회하면서 집체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직업윤리 의식은 전국 고용서비스 협회의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도 2015년 이후부터는 이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못하고 각 특별⋅광역시⋅도별로 실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종사자 교육 요구조사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고용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직무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 요구에 대한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첫째, 교육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며 교육 참가자를 사업별로 분류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통합교육을 주된 업무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민간 고용서비스는 유료 및 무료로 구분되며, 유료는 대체로 헤드헌팅과 건설 및 회원제 운영사업(간병, 파출, 베이비시터)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과과정에 따른 교재개발과 운영과정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교재 집필은 교재편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요구가 더욱 잘 반영된 실무중심의 교육이 될수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내용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교육내용도 매년 갖은 내용을 반복하기보다는 연도별 업그레이드되도록 하여 피 교육생의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교재의 구성도 기존의 교육내용 외에 사례관리, 개인정보관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고용동향, 외국인고용 등과 오리엔테이션, 경영 및 비즈니스, 협상 기술 등 경영 관련 교육 및 컴퓨터 교육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타의견으로 교육내용의 효과성, 강의의 효율적인 진행 등 측면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관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체계적인 전문적 직무교육 체계 구축
따라서 고용서비스 품질과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교재개발, 교과 운영, 교육 진행 및 추수 지도까지 관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 향상뿐만 아니라 효율적 교육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고용서비스에 대한 실무, 노하우 등 인프라가 일정부분 갖추어진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같은 전문기관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의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교육제도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도 있다. 첫째 한국과 공통적인 과목으로 직업안정제도, 직업소개기관 운영, 직업소개사업 현황과 추이 등이 유사하나 일본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과목이 별도 설치하여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직업소개 제도 관련 교육도 한국은 직업안정법 위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일본은 직업안정법 이외에도 고용 촉진, 고용보험, 고용 평등, 사회복지 등 관련 제도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셋째, 직업소개사업 신규진입자 교육과 함께 직업소개사업 책임자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한국도 직업소개사업 다년간경력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교육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의 경우 직업소개사업 책임자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세미나 및 강습회가 있다. 한국도 심화 교육을 희망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전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니즈를 충족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방향 
최근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이번에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여건을 반영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쉽게 고용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서 이를 일정부분 책임지고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의 역량 향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장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를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들의 역량개발체계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현재)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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