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헤드헌팅 소속으로 파견계약직 입사할 경우 수수료가 붙나요?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헤드헌팅 소속으로 파견계약직 입사할 경우 수수료가 붙나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4.28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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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헤드헌팅의 경우도 구직자에게는 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로 취업할 경우 반드시 허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질문내용
네이버 지식인 질문내용

[질문] 헤드헌팅 소속으로 파견계약직 입사할 경우 수수료가 붙나요?
취업을 하는데 있어 수수료가 있는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헤드헌팅 소속으로 파견계약직으로 입사할경우 수수료가 붙나요?

[답변]우선 질문내용에서 구분을 해야할 것은 헤드헌팅사업과 근로자파견업의 차이입니다.

헤드헌팅사업은 임원 또는 고급엔지니어, 고임금 전문직 등 고급인력을 소개해주는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사업이고 근로자파견업은  자사 소속의 근로자를 타사에 파견하고 관리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상의 인력공급업입니다.

내용상 질문의 의도는 파견직근로자로 입사할 경우 구직자에게 파견수수료를 공제하는지로 볼 수 있는데, 파견법상 구직자에게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간에 파견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이 파견회사는 파견직원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원천징수한다 것인데, 이는 잘못된 루머입니다. 

파견회사와 사용기업은 파견계약 시 [근로자임금(임금+퇴직금+수당 등)+ 법정비용(4대보험+장애인분담금+지방세 등)+파견회사 서비스 수수료 + 기타비용 +부가세] 형태로 파견대가를 정합니다. 이 중 오해를 받는 부분이 파견대가 총액이 근로자임금이라거나 아니면 근로자임금에서 '파견회사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파견제도와 파견견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했거나, 파견제도에 흠집을 내기위한 고의적 정치선동입니다.

다만, 무허가파견업체 중에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는 불법업체도 많이 있으니, 파견근로자로 입사할 경우엔 반드시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헤드헌팅의 경우도 직업안정법상 구직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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