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뉴스] 직장 동료가 육아기 단축근로쓰면 업무분담 지원금 제공
[정책 뉴스] 직장 동료가 육아기 단축근로쓰면 업무분담 지원금 제공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3.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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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일·가정 양립 위해 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근로자가 임신이나 출산으로 단축근로를 시행할 때 직장 동료나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업무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0일간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내용의 주요 핵심은 근로자가 부담없이 출산, 육아 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매일 1~5시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체 인력 채용의 어려움, 근로자 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등으로 적절히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 10시간 이상 육아기 단축근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을 시,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이와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금의 100% 지급 시간도 주5시간에서 주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해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월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1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50만원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한편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로 둔 자격을 12세(초등 6학년)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 기간도 최대 3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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