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청년희망적금,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생활뉴스] 청년희망적금,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3.25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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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가입신청 기간 : 3월 18일(월)~4월 5일(금)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3월 29일(금)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4월 5일(금)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청년희망적금, 4월 가입신청 기간 안내 포스터
청년희망적금, 4월 가입신청 기간 안내 포스터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이 4월 가입신청 기간을 3월 18일(월)부터 4월 5일(금)까지라고 안내했다.

3월 가입신청자의 계좌개설 가능 기간은 2월 22일부터 2월 29일 사이 신청자의 경우 3월 18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이며, 3월 4일부터 3월 8일사이 신청자의 경우 3월 25일(월)부터 4월 5일(금)까지이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청년의 경우 3월 25일(월)부터 4월 5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가구원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만기는 5년이며, 만기 시 정부기여금이 지원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된다.

금리는 취급기관의 자율결정에 따라 3년 고정금리와 2년 변동금리로 구성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은 가입신청 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청년희망적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경남은행 1600-8585
· 기업은행 1588-2588
· SC제일은행  158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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