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표시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KS 표시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 승인 2002.05.18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16일 KS(한국산업규격) 표시 제품의 품질·성능
을 세계 수준으로 높이기위해 KS표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
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달중으로 수출유망상품, 전기·가스·유아용품 등 안전관련품목, 인
명·보건위생 및 환경관련 품목 등을 대상으로 100여종을 추가로 선
정, 이를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제품은 1년마다 제품심사 대상품목으
로 고시해서 특별 관리하고, KS를 국제규격(ISO/IEC 등)과 일치시킬
예정.

또 KS표시 인증심사 기준 및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불량 KS표시 제품의 생산·유통을 사전 차단시킨다.

산자부는 "최근 동남아 OEM 제품에 불법으로 KS마크를 표기해서 KS표
시 제품인양 판매하거나 해외 KS표시인증 제품을 국내 생산 KS표시 인
증제품인양 표기 판매하는 등 KS표시 제품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
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일부수출 대상제품의 품질수준이 경
쟁 대상국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
로 KS표시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성능향상방안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S 표시 제품에대한 사후관리 강화는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이 주도
한다. 기술표준원은 현재 5년 주기의 정기심사 기간을 1∼5년으로 차
등화시키고 규격 및 KS표시 인증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

또 금년내로 관련 규격과 KS표시 인증심사기준 및 규격미달시 처리기
준 등 각종 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시킬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하는 집중관리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카세트 테이프(KSC 5506)등 수출유망 상품 30여종.

-누전차단기(KSC 4613)등 안전관련 품목 30여종.

-적산열량계(KSB 5304)등 상거래 또는 일상생활용품 30여종.

-주택용 태양열 이용 온수기(KSB 8202)등 품질향상이 시급히 요구되
는 품목 30여종.

- 수도꼭지(KSB 2331), 주철밸브(KSB 2350)등 과당경쟁 품목 30여종
등 총 150여종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