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가 8만1천4백34명으로 지난 2000년보다
1만2천4백58명(18.1%) 늘어났으며 사망자 수는 2천7백48명으로 2백20
명(8.7%) 증가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재해율도 0.77%로 전년도의 0.73%보다 높아졌으나, 근로자 1만명당 사
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2.6으로 전년도의 2.67보다 감소했
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자 가운데 요통 질환자 8백20명, 신체부담 작업으
로 인한 질환자 7백78명 등 근골격계 환자 수는 1천5백98명으로 전년
의 5백89명에 비해 58.4%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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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3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1백20만8천곳 가운
데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전체의 72.4%인 87만4천곳으로 집계됐
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의 가입률은 69.9%에 그쳤으며, 고용보험 역시
적용대상 사업장중 전체의 65.2%만이 가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월 한달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기간에 자진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면제하
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며, 미신고 사업장
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강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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