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회사간 재고용조건부 상호채용제도 도입
금감원-금융회사간 재고용조건부 상호채용제도 도입
  • 승인 2002.04.22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의 상호이해 증진과 쌍방의 인재육성을 위해
재고용조건부 상호채용제도를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 금융회사는 국민, 한빛, 산업, 조흥, 하나, 시티 등 12개 은행
과 삼성, 현대, 대신, 대우, LG투자증권 등 5개 증권회사, 대한, 삼
성, 교보, 대한알리안츠, 제일생명과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 국민카
드, 삼성카드, LG카드 등 3개 카드사, 증권거래소 등 26개 금융회사이
며 대상직원은 감독원의 경우 3, 4급 일반직원을 중심으로 하고 금융
회사는 5년 이상 경력의 대리급 이상 정규직원이 대상이다.

또 공모를 통해 2년 계약으로 채용하되 필요할 경우 1년 연장도 가능
하게 했고 계약종료 시점에서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채용 계속 유지 또
는 원 소속기관 복귀를 결정하게 된다.

직위와 직급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
급산정을 위한 경력인정 등은 채용하는 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르고 금
감원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채용기간중 승급 및 이동은 실시하지
않으나 근무성적 평가는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급여수준도 원 소속기관의 직전 급여를 가급적 유지하는 수준에서 당
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하고 복무 및 기타 인사 복지관련 사항은 채
용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