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자금 180억 지원 22일부터 신청접수
기술혁신자금 180억 지원 22일부터 신청접수
  • 승인 2002.03.30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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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개발사업 자금 1백8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4월22일부터 30일까지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에서 자금지원 신
청을 받는다.

중기청은 이 자금을 INNO-BIZ(기술혁신기업)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기
술개발 과제 및 중기청이 설정한 3백35개 전략과제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
업에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 범위내에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최
고 1억원까지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술혁신개발 사업 지원은 "97년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기술혁신사업으로 그간 참여 중소기업에서 신제
품, 신모델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과제(일반과제)에 대하여 지원해 왔으
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경쟁력이 취약
한 품목 등을 발굴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중소기업청이 지원대상으로 공고하는 전략과제(335개)는 지난
해(7∼10월)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을 통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했으며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80개, 기계 25개, 섬유·화학 66개, 금속·소재 47개, 환





경·바이오 32개, 기반기술 85개 등이다.

이 자금은 업체당 1억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격은 공장 등록증을 가진
중소 제조업체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개발 △공업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등은 공장 등록증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
다.

특히 신청자격은 공장 등록증을 보유한 중소제조업(표준산업분류 15
류-37류에 해당)이면 가능하며,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20, 7231 및 7240), 공업디자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329) 및 기
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소기업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
을 수 있다.

더욱이 신청된 과제에 대하여는 현장·경영평가(자기적합성판단자료)
와 기술성·사업성평가(평가전문기관)를 실시하여 과제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과 함께 출연금이 지급되며, 접수기간은 4월
22부터 30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소재지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역은 기술지원 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techno.smba.go.kr)에 접속해 내려받으
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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