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CRM-SCM솔루션업체 등 세제 공제혜택 확대
정통부, CRM-SCM솔루션업체 등 세제 공제혜택 확대
  • 승인 2002.02.16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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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자원관리(ERP)나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도입하는 회사에 대해서
만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던것을 CRM, SCM솔루션전문업체에도 세
제상의 공제헤택을 지원, 확대하는 방안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최근 기업의 정보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ERP 및 전자상
거래 솔루션을 도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
여해왔으나 이를 CRM이나 SCM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이번 세제방안이 마련되면 CRM이나 SCM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10%,대기업은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응용소프
트웨어임대(ASP)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업체에 대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
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값에 각종 기업용 솔
루션을 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 ASP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본격 마련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정통부는 이들 업체에 대한 업종 및 규모별로 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정보화의 모델로 활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서명 및 전자화폐의 이용 확산을 통한 전
자상거래 활성화로 기업의 원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02년도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르면 2002년 정부가 추
진할 정보화사업은 총 24,156 억원(국비 16,867억원, 지방비 6,782억
원, 민자 50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추진 될 정보화촉시행 계획에 따르면 국가
재정정보(40개)의 실시간·체계적 관리와 분석을 위한 국가재정정보시
스템 구축사업, 재정운영방향의 과학적 설정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
고 등을 위한 예산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추진된다.

특히 정부조달 단일창구 구축 등 G2B 활성화 사업 및 납세자가 인터넷
을 통해 국세의 신고·고지·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는 Home Tax
Service 구현사업 등의 재정분야 정보화사업은 우선과제로 삼을 만큼
심혈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재외공관 발급 여권 및 비자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여권업무정보
화사업 등 외교분야정보화사업, 전국 교육청 등의 네트워트화 확대
등 교육행정정보화사업, 주민·부동산, 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DB
의 공동이용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G4C사업의 추진 및 전자적 인사자원관리(e-HRM) 구현을 위한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 행정분야 정보화사업 등이 사업내용 및 예산
을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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