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 신설
금감위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 신설
  • 승인 2002.02.0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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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갖고 증시 불공정 거래 조사정책을 전
담할 조사기획과가 신설되며,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
고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감위는 조사기획과 신설에 따라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운용방안, 협
의회 설치, 제재방안 등을 확정짓고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불공정거래 조사전담 조직은 공무원 9명을 포함한 14∼15명으로
구성돼 조사정책의 수립. 조정, 대외업무, 중대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강제조사를 맡게 된다. 현재 조사 기획과장에는 박태희 금융감독
원 국장이 내정된 상태다.

금감위는 특히 강제조사권의 권한남용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압수.
수색권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행사토록 하고 강제조사
권 발동기준, 신청절차 등을 규정한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언론, 인터넷을 통해 공개
하 고 증권업협회가 운영중인 경력조회시스템을 통해 모든 증권업 종
사자의 경력을 일 반 고객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 매커니즘을
통한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공시위반에 한해 적용되는 과징금 제도를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 해서도 확대적용키로 하고 경미한 사안은 금감원이, 중대
사안은 법원에 신청해 법 원 결정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등록 예정 기업에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협조 의무를
부과해 기 업이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로부터 심리 관련 자료를 요
청받았을 때 반드시 응하 도록 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특히 조회공시, 매매중단 등을 위한 시장감시
는 ㈜코스 닥증권시장이,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감시.심리는 코스닥
위원회가 맡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이와함께 불공정거래 사건의 공동.기획조사 등에 따른 처리방향을 협
의하고 조 사.심리업무의 협조,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증선
위, 금감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언론에 보도된 불공정거
래 사례, 심리과정에서 발견된 특이한 사항의 처리방향을 논의한다.
금감위는 이밖에도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30만∼
5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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