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증빙서류 갖추어야 혜택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증빙서류 갖추어야 혜택
  • 승인 2002.01.14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간매출이 일정금액 이상이지만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던 무기장
영 세 사업자나 자영업자들도 앞으로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 두어야 한다.

내년 5월 실시예정인 "2002년도분" 소득세 신고때부터 증빙서류를 갖
추 어 내지못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연매출 일
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여기에 다시 나머
지 추가 비용을 매출에 일정 비율로 곱해 추산한뒤 이를 빼 최종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표준소득률 제도를 통해 영세 사업자들은 수입금액(매출
액) 에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단순 산정
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이러한 부정확한 표준소득률 제도를 개선하고 향
후 실제 소득에 맞춰 과세를 하기 위해 마련된 과도기적 단계의 제도
다.

이에따라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에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
원 161만 6000명중 53%에 이르는 85만 6000명이 기준경비률 제도에
적 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매입비용과 임차료 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
용 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인건비는 원천징
수영수 증,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
치, 보관해 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기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
해 시행초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앞
으로 기장 능력과 자율신고수준을 향상시켜가면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 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일정규모 미만
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
을 적용 하고 있어 소득세 신고방법이 종전과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내년 5월 소득세 신고
이 전인 내년 3월께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연매출)을 2년마다 업종별
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06년도분 소득세 신고때부터는 사실상
실소득 에 의한 과세가 거의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