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와 달리 기업이 필
요한 인력을 직접 뽑아 쓸 수 있게 돼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신분이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로 바뀌어
임금.복지 면에서 국내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 불법체류자가 크
게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부는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로는 외국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
렵다고 보고 오는 6월 말까지 고용허가제와 내용이 유사한 "외국인 근
로자 제도(가칭) "를 도입키로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에 도입할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 따르면 외국의 인력송출기관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명단과 보유기술을 노동부에 통
보하면,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에 이 명단을 비치한다.
정부는 외국인의 취업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겨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과 고용주는 엄격하게 처벌키로 했다.
또 새 제도에 의해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국내 경제활동인구
의 1~1.5%(20만~30만명) 수준에서 억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새 제도의 도입에 앞서 외국인 고용을 허가할 인력부족 업종
과 직종을 선정하기 위해 2~3월 전국의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
상으로 외국인 고용실태를 조사한다. 정부가 외국인 고용실태 파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노동부는 새 제도가 실시돼도 국제협력 차원에서 현행 산업연수
생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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