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세서비스 오는4월부터
인터넷 국세서비스 오는4월부터
  • 승인 2002.01.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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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국세청의 홈텍스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
다.

또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완납증명 등 세금민원증명을 비롯해 일반 증
명들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세금·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고 정부기관은 공
사비, 물품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할 수 있어 현행 국고수표는 단
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安文錫 고려대 교수)는 지
난 24일 청와대에서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구현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5월17일 확정된 전
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했다.

전자정부 구현 계획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대법원·건설교통부 등 기
관별로 구축돼 있는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분야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활용해 국민이 관청 1곳에만 찾아가면 발급받
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4월부터 매년 1백만건이상 발급되는 국세완납증명·사업자
등록증명 등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곳에
서 받아볼 수 있다.

현재 부처별로 제공중인 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하나로 묶은 `전자정
부 단일창구"가 구축돼 4백여종의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간 주민등록 확인서비스가 실시돼 주민등록 서류를 일
일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내년 9월부터 정부의 공공조달 때 업체 등록·입찰·계약·
대금지급 등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전자조달서비스가 실시된다.

또한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전산망이 하나로 연결돼 내년 7
월부터 국민들이 인터넷이나 4대 보험공단 중 한 곳만 찾아가도 4대
보험의 가입·변경·탈퇴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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