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시행 4년..개선대책 논의 활발
파견법 시행 4년..개선대책 논의 활발
  • 승인 2001.12.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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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이 시행 4년째를 맞고 있으나 근로감독이 소홀하고 법 위
반사항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위원장 윤성천)는 최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파견사업 지도점검 현황’에 대한 노동부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현행 파견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6월말 현재 허가받은 파견업체는 모두 1,324곳이고 파견노동자
는 5만327명이다. 파견법이 시행된 98년7월 당시 789곳이었던 파견업
체는 99년 1,244곳, 2000년 1,357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파견노
동자들도 4만1,545명에서 5만3,218명, 5만3,029명 등으로 증가추세
다.

그러나 이 업체들 가운데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파견대상이
아닌 곳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등 법을 위반해 노동부로부터 허가취
소, 영업정지 등을 당한 곳은 지난 6월말 현재 519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노동부 김동섭 고용관리과장은 “위반건수가 많은 것은 사업
자들의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법률제정 이후 양성화된 파견사업주의
경우 파견법 제정 이전의 관행이 남아있어 법규준수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매년 2번씩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례
를 적발하지만, 현장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파견은 제보 없이는 사
실상 적발이 불가능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파견업체 519곳 허가취소·영업정지
- 노동계 불법·탈법 요소 근절책 촉구

이처럼 불법파견에 대한 적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근로감독관 수
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파견법은 근로감독관의 관할 대상
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불법파견 등을 적발했더라도
곧바로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대신 파견법은 고용관리과 소속 행정공무원들이 관할하고 있는데, 이
들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불법파견 사실을 인지하면 경고나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적 조치만 취할 뿐 사법적 조치는




경찰에 맡겨야
하는 실정이다.

고용관리과 김동섭 과장은 “관리과에서는 파견법 준수여부만 파악할
뿐 직접고용의무 기간(2년)을 초과했거나 파견업무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집무규정을 고쳐서 근로감독관이 파견법도 직
접 관할하도록 하면 위반사업주 처벌과 파견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성천 특위 위원장은 “파견법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근로
감독까지 함께 하면 좋겠지만, 노동부 직제상 어렵다면 근로감독관과
관리과 소속 공무원이 2인1조로 근로감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이라고 안건을 내놨다

그러나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해 단위 사업장 방문 시 실질적으로 노동
자들을 면담하고 위반사례들을 적발해 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체적인 근로감독 행정 강화와 연계시켜 재논의키로 했
다.

파견법에서 문제시되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
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날부터 파견근로
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이에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노동부
고용관리과 김 과장은 “2년 이상 고용한 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
용하지 않았을 때 ‘부당해고’로 본다는 식으로 행정해석을 내릴 수
도 있지만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위 윤성천 위원장은 “제6조3항의 경우, 처벌규정도 없을 뿐더러 직
접 고용할 경우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지, 계약·단시간근
로와 같은 비정규직으로 해도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며 “이 같
은 입법적 흠결은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파견법 시행과정에서 불법·탈법적 요소들이 너
무 많으니 이를 손질하고 근로감독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 입
장과 파견업체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해서 불법을 하지 않고서는 파견
업을 할 수가 없다는 재계 입장이 대립되면서 파견노동자 보호를 위
한 근로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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