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소재지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논란
본점소재지에 따라 특별세액감면 논란
  • 승인 2001.11.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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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가 수도권 안에 있다면 회사가 주요한 영업활동의 모두를
수도권 밖에서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수도권 안에서 중
소기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서초구에 사는 A씨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때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한다"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유권해석을 요청, 이같은 예규를 마련해 회신했다.

또한 재경부는 예규에서 조세특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
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
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안의 법인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때는 이전하는 과세연도부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
하는 내국인"에 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권해석을 요청한 A씨는 질의서에서 "회사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수
도권외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본점의 상시근무인원은
10인 내외지만 공장 종업원은 100명 이상이고, 주요제조활동도 모두
수도권 밖의 공장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아울러 "법에서 말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이 법인의 본점소재
지를 의미하는지, 상시적이고 주요한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하는
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업종 및 감면
비율을 확대하되,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
원대상기업과 감면비율을 수도권 보다 우대해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소기업에 대
해서는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은 10%), 수도권 밖
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 곱해 세
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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