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실시 불구 유사수신행위 여전히 기승
세무조사 실시 불구 유사수신행위 여전히 기승
  • 승인 2001.11.02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적발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행위가 끊임 없이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수신 행위는 종전의 고금리지급 형태에서 그럴듯한 투자대상
을 제시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형태로 다양화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검경의 기획조사 실시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등 보다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남 서초가 절반에 육박=단속초기에는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유사수
신 행위가 기승을 부렸으나 최근 들면서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많이 적
발됐 고 특히 강남 서초지역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금융감독원( www.fss .or.kr)이 지난 99년11월이후 올 9월말까지 유사
수신행위를 적발해 수사 기관에 통보한 146개 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과 경기지역이 전체의 77.4%인 113개업체
인 것으로 집계됐고 이중 강남 서초지역에서의 유사수신 적발은 전체
의 40%인 58개사나 됐다.

자금모집 유형을 보더라도 고금리 등 단순수신은 26개사(18%)에 불과
한 반면 부동산투자관련 자금모집이 29개사(20%)에 달했고 특정상품
판매제 조관련 자금모집사례가 26개사(18%)에 이르렀다.

벤처와 주식투자와 관 련해 자금을 모집한 유형은 16개사(11%)였고 문
화레저산업이나 해외투자 관련 자금모집도 각각 8개사(5%)와 7개사
(5%)에 달했다.

◇정부기관 등록위장사례 급증=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형식적인 행정
절 차에 불과한 정부기관에의 등록을 마치 정부가 합법화해준 것으로
선전 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해당 업체가 정부등록 사실을 선전하더라 도 제대로 된 등
록인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감위 유가증권발행 법인등록이나 시청(구청) 등록 또는 신고
의 경우 유사수신 허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산업자원부에의 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이나 건설교통부 부동산투자
회사 등록사실을 내세 워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것
으로 지적됐다.

◇검경 기획수사 시급=금감원은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
의 정기적인 기획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한 경제적 제재 등이
시급 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기획수사로 179건 655명을 검거한 바 있으 나 올해는 현재
까지 기획수사가 지지부진해 효과적인 적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식이나 채권등이 발행되지 않고 사설펀드 형 태로 자금모집이 이
뤄지는데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부처별로 등 록된 법인의 유
사수신행위시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등의 법적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