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재경부와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간의 교통
세 폐지와 관련한 의견 조정작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
점까지 이뤄지지 않아 내 년부터 교통세를 폐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
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2003년 12월 31일 시한만료 전에 교통세를 조기폐
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이견조정을 내년초까지 끝내야만 한다"며 "부
처간 협의를 계속 진행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기폐지 쪽으로 의견
이 모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초까지 부처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조기폐
지가 무산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세 부과가 연장될 수도 있다는 우
려가 나오고 있다.
또 재경부가 역시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를 2004년 6월 시한만료에 앞
서 2003년 부터 조기폐지하려던 계획도 이로 인해 난항을 겪을 가능성
도 있다.
교통세가 폐지돼도 특별소비세에 편입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
어가는 만큼 국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칸막
이 재정 운용`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없앨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간 협의에서 재경부는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교통세를
내년부터 특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건교부
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70 %를 차지하는 교통세가 폐지될 경우 교통시
설투자가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없는 만큼 이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
장,이견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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