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세금 환급금 계산 기준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로
재경부-세금 환급금 계산 기준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로
  • 승인 2001.09.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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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당하게 낸데 따른 환급금 계산 기준일 즉 환급가산금 기산일
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로 해야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예규)
이 나왔다.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
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본다"는 기존의 국세
청 유권해석(징세 46101-1757, 2000. 12. 19)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어
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경부는 예규에서 “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도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
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 날
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아예 내지 않거나 덜 내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세액에 가산,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은 반면 납세자가 더 많이 세금을 낸 때는 초과납부한 세액을 국
세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 법정 일자 다음날부터 지급결
정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 이자성격의 국세
환금가산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S세무사의 의뢰인 A씨는 파산에 직면한 법인에 대한 채권을 회
수할 길이 없게 되자 이를 기부금으로 판단, 장부상 손금계상했다. 하
지만 이는 "비(非)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법인세를 냈다.
 
A씨는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인정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됐고, S세무사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감액경정청구를 한 결과 법인세를 되돌려 받게 됐다.
 
S세무사는 그러나 법인세 환급금에 추가로 받는 국세환급 가산금이 예
상보다 적어 국세청에 이유를 물어봤다. 국세청은 “경정결정일로부
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S세무사에게 회신했다.
 
이와 관련, S세무사는“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계산 기간의 초일은 당
초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 해야한다는 기존의 재경부 유권해석과 국세
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S세무사는 결국“국세청 유권해석은 법규정을 유추·확장해석하거
나 법령을 오해한 것”이라며 재경부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요청, 이
번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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