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출원시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불필요
일본에 출원시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불필요
  • 승인 2001.09.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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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1일부터 국내에 출원한 특허 또한 실용신안을 기초로 하
여 일본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 일본특허청에 우선권 증명서
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된다.

특허청은 일본청(연간 2만건)과 지난 "99년 11월 제11차 한·일 특허
청장 회담시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내달 10월 1일부터 국내에
출원한 특허 또한 실용신안을 기초로 하여 일본에 우선권주장 출원 협
의를 완료했다(http://www.jpo.go.jp/info/1309-033.htm)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파리조약 가입국으로서 양국 국민은 자
국에 출원후 1년 이내에 자국에 출원된 발명과 동일하게 취급받기를
상대국에 주장(이를 우선권주장이라고 함)하는 경우, 자국 특허청을
방문하여 출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됐다.

이로써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현행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
체제는 양국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덜수 있게 됐다.

이밖에 특허청은 CD-ROM을 이용하여 일본청과 우선권 증명서류를 교환
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간 교환할 수 있도록
올해말까지 한·일 특허청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물량이 많은 미국, 유럽과도 온라인 교환
이 가능하도록 미국, 유럽, 일본 3개국 특허청을 연결하고 있는 3극망
에 가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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