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 84%가 단순노무직
파견노동자 84%가 단순노무직
  • 승인 2001.09.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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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 현재 파견근로자로 중사하는 근로자의 84%가 단순노무직
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문수 의원(한나라당, 부천소사)이 노동부에
서 제출한 "2001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항" 국정감사 자료에 따
르면, 26개 파견대상업무에 파견된 노동자수 1∼5위까지 직종이 모두
단순노무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위 비서, 타자원 관련사무업무 1만2,630명(27.7%), 2위
전화외판원 업무 8,618명(18.9%), 3위 자동차운전원 업무 3,421명
(7.5%), 4위 예술·연예 및 경기준전문가 업무 3,340명(7.3%), 5위 수
금원 및 관련근로자 업무 3,156명(6.9%)로 모두 68.3%에 달했다.

여기서 예술·연예 및 경기준전문가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언뜻 전문
업무로 보이나 해당 파견근로자의 대다수가 러시아 등지에서 국내 유
흥업소에 취업한 외국인으로, 전문 연예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1∼5위까지 업무 이외에 건물청소원, 수위, 주유원 업
무 등 사실상 단순노무업무를 포함할 경우




모두 3만8,334명(84%)의 파
견근로자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 동안 파견노동자의 평균임금은 88만5,908원으로 지난해
의 87만7,399원에 비해 0.9%가 상승했지만, 올해(8월말 현재) 임금인
상율 6.1%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인데다, 5인이상 노동자 평균임금
167만1,000원(5월 현재)의 절반 수준인 53%에 머물러 심각한 저임금
구조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공기업 D사가 파견업체 D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업무 수행실태가 사용자 업체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지는 근로자파견으
로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자 노동부의 직접고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파견
노동자 전원을 해고하는 사례도 드러났다고 제시했다.

김문수 의원은 "애초 지난 98년 파견근로자보호법 제정시 "직접생산공
정업무 제외,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대상
으로 한 입법취지와는 달리 시행령에서 전문지식과 상관없는 단순노무
업무 다수를 포함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상업무를 시
급히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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