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회계방지 조회제도 개선
금감원, 분식회계방지 조회제도 개선
  • 승인 2001.08.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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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 감사반)에게 대상기업의 금융거래내역을 잘
못 알려준 금융회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부감사인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해 정확한 회신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분식회계 방지 조회제도 개선책
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의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의 감사인이 점포단
위로 흩어진 기업거래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누락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입회, 평
가, 표본조사, 분석적 검토 등을 활용하는 한편 기업의 금융자산·부
채에 대해 회계법인 명의의 문서로 특정금융회사의 특정점포에 대해
서면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외부감사인의 서면조회시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전산원
장을 통해 전산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수기원장에 의해 금융거래내
용을 확인한 후 회신해야 한다.

종전까지 금융회사들은 조회 회신업무를 일선 실무자에 위임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대부분의 기업이 다수의 금융회사 또는 점포와 복수거래를 하
고 있으나 금융거래내용 조회는 점포단위별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누락
가능성이 상존했고 실적 금융상품 등 시가평가대상 금융자산 조회에
알맞는 통일조회양식 등이 미비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금감원은 이미 외부감사인에 대한 조회 회신업무시 내부통제를 강화하
도록 전 금융회사에 지시했으며 금융거래조회의 정확성을 제고키 위
해 조회관행을 개선하도록 공인회계사회에도 지시했다.

아울러 조회서에 감사대상법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필요
시 조회대상 점포와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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