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알려줬을 경우 검찰에 고발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외부감사인이 금
융거래내용을 조회할 때 금융기관이 성실하게 회신할 수 있도록 관행
을 고쳐 시행키로했다.
분식 회계방지 보완책으로 마련된 이번 발표는 부실회신이 고의적인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검찰에 고발, 2천만원 이하 벌금과 3년 이하 징
역에 처해지며 과실로 밝혀졌을 때에도 행정조치나 금융기관 자체 내
규 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또 금감원은 우선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내용
을 조회한 것임 을 알고도 은행 등이 부실하게 회신했을 경우 관련자
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거래 조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회서에
업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조회대상 점포와 정보의 범위
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서를 내지 않을 경우 감사 방해행위로 간주돼 부적정의견, 의견거
절 등의 감사의견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감사대상 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때 다른 점포가 취
급한 운임 보험료 포함 매매계약(CIF) 내역조회, 고객계좌개설상황조
회, 여신현황표, 부채증명 등 여수신거래도 첨부토록 규정했다.
다만 담보제공, 어음.수표 교부 관련사항 등은 전산화가 미흡하거나
통합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조회방식을 유지토
록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제도 개정을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인회계 사회 준칙에 반영하는 한편 조만간 회계감사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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