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www.momaf.go.kr)는 광양항이 동북아물류중심기지로서의
입지를 조기에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광양항 관세
자유지역 지정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
다.
이에따라 광양항은 재경부의 심사를 거쳐 올 연말께 관세자유지역으
로 지정될 전망이다.
관세자유지역 지정 대상지역은 광양항 1, 2단계 터미널과 인접 항만관
련터 등 총 254만㎡이다.
관세자유지역은 반입화물의 보관.상표부착.혼합.재포장.조립.전시 등
다양한 종합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자유롭게 하고, 관
세등 각종 공과금을 감면해 주는 지역이다.
해양부는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해서도 밀수.밀반출 방지, 경제적효과,
국제물류 중심화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가능한한 연
내에 관세자유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양부 해운물류국장은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를 유치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북
아물류중심기지로 발돋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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