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서비스 제공
국세청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서비스 제공
  • 승인 2001.07.09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개요

○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과 휴업자 또는 폐업
자인지를 확인하여 정확한 세무처리나 회계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
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의 과세유형이나 휴업자
또는 폐업자인지 여부를 조회하면 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7월 4일부
터 제공함

2. 서비스 제공 배경

○ 사업자들은 매입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면 이를 정당
한 것으로 알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등으로 판명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
당하는 사례가 많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
증명원을 발급받아 오도록 요구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거래 상
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제
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사업
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함

- 다만,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상호, 성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적사항은 안내하지 않으며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
에 대한 과세유형과 휴 ·폐업여부만을 안내함

3. 이용방법

○ 이용대상자

- 동 조회서비스는 사업자나 국가·공공기관 등의 정확한 세무처리
나 회계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대상자를 세
무서에 등록하여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자로 제한함

○ 이용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에 접속한 후 『사업자 과세유
형 및 휴·폐업 조회』 배너를 클릭하여 화면을 열음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화면에서 이용자의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와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
여 조회하면 됨

4. 기대효과

○ 사업자 등은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이나 휴·폐업여부를 정확히 확
인할 수 있게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방지되고 사업자등록증명
원 발급신청 필요가 줄어들 게 되는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나 휴·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
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가 줄어 세무관서는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
생 및 처리에 따른 업무량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