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국세와 관세, 범칙금 등 인터넷으로 납부
내년 7월부터 국세와 관세, 범칙금 등 인터넷으로 납부
  • 승인 2001.06.26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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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각종 세금과 범칙금 등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 터넷뱅
킹을 이용해 낼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 정부에 제공한 모든 물품
및 용역 대금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각 부
처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40여개의 재정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
리하고 이를 금융전산망과 연계해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재정의 모든
자금출납 업무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고지.납부.이체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등 정보시스템 구축도 2002년 말까
지 완료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국세에 한해 전자납부가 시범적으로 이뤄
지고 있지만 국가재정 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국민들은 인터넷뱅킹을
이용 해 모든 국세와 관세, 범칙금을 낼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원할 경 우 이 시스템과 연결시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도록 할 계
획"이라고 말 했다.

재경부는 또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2003년부터는 국가재정의 자금.자산.부채 관리업무를 서로 연
계 해 처리하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로 했
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정의 투명이 높아지고 재정운영의 효
과와 위험요인 등을 분석, 예측할 수 있으며,업무자동화 등으로 연간
약1,175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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