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택배피해 신고가 지난해 1·4분기 대비 316건
에서 531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택배피해사례는 종전의 음식류나 잡화
가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고가제품인 컴퓨터나 가전제품 피해사례
가 늘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택배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일반화물운송
에 해당하는 일반화물약관이 적용되고 있으며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업
체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통운택배 현대택배 한진택배 등 빅3사는 50만원 내외로 사고피해
사례를 보상해 주고 있으나 귀중품의 경우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는 별도의 보상조치를 받을 수 없다.
특히 택배회사들은 깨지거나 부서지기 쉬운 물건을 배달할 경우 파손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배
달을 안해주기 까지 한다.이 면책확약서 때문에 소비자들은 ‘울며 겨
자먹기 식’으로 택배사의 횡포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한 소비자는 컴퓨터와 같이 깨지기 쉬운 물품을 택배서비스로 신청하
면 택배사직원들이 물건을 수령하러 오지도 않을 것이라며 택배서비스
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대부분 택배업체들은 깨지기 쉬운 물
건에 대해 배달을 하지 않는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서비스에 대한 피례사례 수집등을 통
해 피해보상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하고 빠르면 이달 중으로 토론
회를 열고 보상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택배피해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와
그에 달린 약관이다. 약관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공란을 빠짐없이 적어
야 한다”며 “배달된 물건을 받아 볼 때는 배달원이 보는 앞에서 물
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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