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킨다
지방자치 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킨다
  • 승인 2001.04.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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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기업 303개 15.7% 불과
노동부, 장애인 고용시 유무상 지원 강화

기업체는 물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조차도 직원의 2% 이상을 장
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84곳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수는 4,086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48%,
48개정부투자ㆍ출연기관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수는 1,816명으로 전
체의 1.93%로 조사됐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925개 업체에 고용된 장애
인수는 1만7,840명으로 고용률이 전체 직원의 0.91%에 그쳤다.
기업체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킨 업체는 15.7%인 303개소
에 불과했으며 특히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은 0.53%로 매우 낮았
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와 국가ㆍ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이에 미달한 기업체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채
용 1만명 달성’을 위해 공개채용 비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공표하는 한편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 평가 때 고용실태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업체에 대해서는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유무상 지원제도를 강화, 장애인 고용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 취업자수를 보면 지난 91년 1,384명에서 93년
1,952명, 95년 3,247명, 97년 5,041명, 99년 9,894명으로 늘었으나 지
난해에는 9,24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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