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중앙고속택시 해고노동자 복직 결정
중노위 중앙고속택시 해고노동자 복직 결정
  • 승인 2001.04.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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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중앙고속택시 해고노동자 복직 결정

 광주광역시 두암동 노동자 자주관리회사인 중앙고속택시 감사보고
서 임원비리 문제 등과 관련해 해고됐던 7명의 노동자에 대해 중앙노
동위원회가 복직 결정을 내렸다.

 15일 해고노동자인 변남연(중앙고속택시 바로세우기 회장)씨는 “중
노위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결과가 지노위에 이어 부당해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재심판정서를 통해 “근로자의 징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
어야 한다”면서 “정 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가 있는 경우”라고 지
적했다.

 중노위는 또 “사측은 징계해고를 하면서 그 사유로 불법유인물 배
포 등을 들고 있는데, 정기감사 결과 나열과 사측의 사전허가 없이 배
포한 유인물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과장됐더라도 주주인 다
른 근로자에게 감사 지적사항을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유 인
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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