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건부회생기업,실적악화시 경영진교체
금감원, 조건부회생기업,실적악화시 경영진교체
  • 승인 2001.04.16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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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조건부회생기업 22개 가운데 12월 결산실적이 악화된 기
업에 대해서는 경영진 교체 등 지배구조개선방안을 요구하도록 채권금
융기관에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3 기업부실판정"때 "유동성에 구조적으로 문
제가 있지만 은행의 지원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업(3A그룹)"으로 분류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11.3 부실판정때 유동성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분류된 22개사 중 채권은행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12월
결산 경영실적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경영진 교체를 포함한 지배구조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채권단
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2001년 상반기 기업부실판정에서 새로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인 기업"으로 판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약정에 기업지배구
조 개선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재무약정 이
행상황을 점검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 22개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계획
및 특별약정 이행상황을 월별로 점검토록 지시했다.

한편 지난해 "11.3 부실판정"때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
한 기업"으로 분류돼 채권은행과 특별약정을 맺은 기업은 공영복합화
물, 보광, 성신양회공업, 성우전자, 한국항공우주산업(이상 산업은행
거래기업), 쌍용, 쌍용해운(조흥은행), 벽산개발, 성창기업, 에스지에
스컨테크, 유성, 일화모직공업(한빛은행), 대한방직, 온세통신, 율산
건설, 조양상선, 프라임산업(서울은행), 매직산업(한미은행), 동양백
화점(하나은행), 그랜드산업개발, 화승제지(국민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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