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뤄지는 심사에서 벤처기업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벤처기업
지정이취소된다.
또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을 1,000만원
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벤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이러
한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고 사후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확인이 취소돼 조세 및 자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
게 된다 .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벤처기업 요건중 최소 100분의 5 이상으로 일
률적으로 규정했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을 업종별 특성
을 반영해 다르게 하도록 했다.
또 현재 78개 개인투자조합 가운데 12개가 투자액 5억원 미만의 영세
조합으로 업무가 중단돼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투자조
합의등록요건중 출자액총액을 1,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 조
합운영의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200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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