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이르면 내년 국내 고용휴직제 실시
교육인적자원부 이르면 내년 국내 고용휴직제 실시
  • 승인 2001.03.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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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의 사기진작과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
해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고용휴직제"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제도는 일정기간 학교에서 휴직한 교사를 국내 민간기업이나 기관
에 파견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매년 약 2백명 내외의 교사들이 시.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고용휴직을 해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일반공무원들의 고용휴직은 국내외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고
용휴직은 그동안 국제기구,외국기관,재외국민 교육기관 등 해외에 파
견되는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내년에 초.중 교사 50명을 선
정해 2년간 장기 해외유학을 보낼 계획이다.

200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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