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아웃소싱 법인 신설 늘어날 듯
회계아웃소싱 법인 신설 늘어날 듯
  • 승인 2001.03.15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계사법이 다음달부터 개정됨에따라 회계분야 아웃소싱을 전문적으
로 서비스하는 신설법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공인회계사법중 기존의 회계법인신설 조건을 회계사는
20명에서 10명으로 사원수는 5명에서 3명으로 대폭 줄였다. 또 자본금
도 현재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여 회계사들의 회계법인 진입 장벽
을 낮추었다.

이에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는 다음달 이후 설립을 준비하는 회계사
들로부터 설립절차와 요건을 묻는 전화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국내 회계법인은 35개로 일반 회계사사무실에 비해 숫자가 많지
않은것은 일단 고객과 한번 업무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비탄력적인 회계시장의 특성과 20
명에 달하는 회계사를 규합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
다.

일부 회계사들은 특히 회계법인의 설립요건 완화로 많은 법인이 신설
될 경우 예상외로 시장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회계사들은 앞으로 많은 회계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대
형화를 갖추면서 특화된 서비스로 무장해야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라
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IMF이후 기업들의 투명성 제고와 각종 컨
설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회계사 시장을 낙관하기는 이
르며 신설 법인들이 특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수
입을 보장 받기 어려울 수 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재경위, 법사위 심의를 마치고 2.28일 본회의
에 상정, 통과된 공인회계사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公認會計士法中改正法律案

公認會計士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3年"을 "5년"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그 猶豫期間중
에 있는 者"를 "그 猶豫期間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동조제6호중 "3年"을 "5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고자 하는 경
우"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會計法人의
社員 또는 職員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財政經濟院長
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를 "제1
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會計法人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主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4. 社員 및 理事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주소
5. 出資 1座의 금액
6. 각 社員의 出資座數
7. 資本金 總額
8. 缺損金 補塡에 관한 사항
9. 社員總會에 관한 사항
10. 代表理事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存立時期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會計法人의 등록) ①會計法人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
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會計法人은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
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③財政經濟部長官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
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會計法人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중 "5人이상"을 "3人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設立認可가"를 "등록이"로 하며, 동조제2항중 "20人이상"을 "10
人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總理令"을 "財政經濟部令"으로 하
며, 동조제5항중 "5人이상"을 "3人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10億원이상"을 "5億원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록의 취소
②會計法人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
실을 財政經濟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1호·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
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 제목 "(設立認可의 取消등)"을 "(등록취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設立認
可를"을 "등록을"로 하며, 동항 단서중 "設立認可를"을 "등록을"로 하
고, 동항제2호중 "設立認可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며, 동항제4
호중 "第10條, 第15條第1項·第3項, 第16條"를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로 한다.
제39조의2중 "財政經濟院長官"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設立認可
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第10條, 第13條"를 "제13조"로, "第16條, 第17條第1
項, 第18條"를 "제16조, 제18조"로 한다.
제41조제3항 및 제5항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
로 한다.
제42조중 "第7條第1項"을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3항중 "財政經濟院長官"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중 "財政經濟院長官"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
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財政經濟院長官"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議決
에 의하여 第2項에서 정하는 懲戒를 명할 수 있다"를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懲戒를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公認會計
士會는 公認會計士가"를 "公認會計士會는 會員인 公認會計士(會計法人
의 소속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公認會
計士懲戒委員會에"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제50조중 "公認會計士"를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公認會計士"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제7조 내지 제10조,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
48조제1항"을 "제7조 내지 제9조, 제30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전단, 제3항전단 및 후단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
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장의2(제52조의2 내지 제52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課徵金의 부과 및 징수
제52조의2(課徵金의 부과) ①財政經濟部長官은 會計法人 또는 公認會
計士(會計法人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가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
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이 利害關係
人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會計法人에 대하여는 5億
원 이하의 課徵金을, 公認會計士에 대하여는 1億원 이하의 課徵金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②財政經濟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課徵金을 부과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違反行爲의 내용 및 정도
2. 違反行爲의 기간 및 회수
3. 違反行爲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財政經濟部長官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合倂을 하는 경
우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合倂후 존속하거나 合倂에 의하여 신
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課徵金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2조의3(이의신청) ①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의 부과처분
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그 사유를 갖추어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財政經濟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
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行政審判
을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의4(課徵金納付期限의 연장 및 分割納付) ①財政經濟部長官
은 課徵金을 부과받은 자(이하 "課徵金納付義務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課徵金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納付期限을 연장하거나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擔保를 제공하게 할 수 있
다.
1. 災害 등으로 인하여 財産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課徵金의 일시납부에 따라 資金事情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
는 경우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課徵金納付義務者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課徵金納付期限의 연
장을 받거나 分割納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納付期限의 10일전
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財政經濟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納付期限이 연장되거나
分割納付가 허용된 課徵金納付義務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의 연장 또는 分割納付決定을 취소하고 課徵金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分割納付決定된 課徵金을 그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擔保의 변경 기타 擔保補塡에 필요한 財政經濟部長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强制執行, 競賣의 개시, 破産宣告, 법인의 해산, 國稅 또는 地方
稅의 滯納處分을 받는 등 課徵金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
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納付期限의 연장, 分割納
付 또는 擔保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
다.
제52조의5(課徵金의 징수 및 滯納處分) ①財政經濟部長官은 課徵金納
付義務者가 納付期限내에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納付期
限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加算金을 징수할 수 있다.
②財政經濟部長官은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내에 課徵金을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
에 課徵金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財政經濟部長官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 및 加算
金의 징수 또는 滯納處分에 관한 업무를 國稅廳長에게 위탁할 수 있
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의 징수 및 滯納處分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會計法人이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損害賠償準備金에 해
당하는 금액을 預置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會計法人의 代表理事는 1
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제3항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법률 제5255호 公認會計士法中改正法律 부칙 제5조제3항 단서를 삭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7조·제38조 및 법률 제5255호 公認會計士法中改正法律 부칙의 개
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
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종전의 회계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회계법인은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