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업임금체계 단순화 권고
노동부, 기업임금체계 단순화 권고
  • 승인 2001.03.15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는 최근 각 지방노동관서에 노사간 경영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임금구성체계의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1년도 임금교섭 권고방향"을 시달했다.

권고안은 또한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 및 제도운영 과정에 대한 근로
자의 참여와 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 및 임시 임용근로자의 법정근로
조건 보호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위해 노동부는 우선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기업의 경영현황을
근로자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경영평가회의 등에도 근로자를 참여시켜
노사신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임금구성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 원만한 임금교섭을 저해한
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고 기본급이나 정액급여의 비
중을 확대하는 등 임금구성을 단순화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한 연봉제가 임금 삭감이나 해고 등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는 노동계의 우려를 감안, 충분한 노사협의를 거쳐 연봉제를 도입하
고 제도 운영 과정에 근로자들을 참여시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
가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공공부문
의 민영화, 금융.기업의 구조조정, 근로시간 단축문제, 비정규직 근로
자 보호문제, 임금제도 변경 등을 꼽고, 경쟁력없는 기업의 퇴출 지
속, 고용안정 필요성 증대 등으로 산업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도 점
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