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노사 파업 263일만에 타결
이랜드 노사 파업 263일만에 타결
  • 승인 2001.03.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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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노사 263일 만에 잠정합의

이랜드 노사는 최근 263일동안 진통을 거듭해오던 파업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랜드 노사는 지난 1일 교섭을 갖고 쟁점 사항이던 징계·무노동무임
금 등을 논의해 무급정직 1년 5명, 그 외 징계는 간부선에서 최소화하
기로 했다.

또 노사는 생계비 차원으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1인당 100만원을 지
급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 밖에 이랜드 노사는 이날 협상에서 △만 3년 경과된 비정규직 사
원 별도의 전형절차를 거쳐 정규직 채용(단 부곡분회 비정규직 경우
만 2년) △부곡물류창고 도급계약 해지자(15명)에 대해서 타결 직후
직접 채용 △성희롱 예방 제도화, 성희롱 전담자 선임 △ 노조 전임
자 현행 6명에서 4명 △파업관련 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임금인상 기
본급 5∼10%인상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노사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5∼6일 실시하
고 오는 12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6월 16일 비정규직인 부곡분회의 파업을 시작으
로 전 사업장에 확대됐으며 8월 신촌사옥과 부곡물류센터 조합원 대
상 직장폐쇄, 9월 민주화학섬유연맹 교섭권 위임, 10월 박성수회장 체
포영장 발부, 12월 아울렛 점거 농성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5일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20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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