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이상 근무시 반드시 지급해야
퇴직금 1년이상 근무시 반드시 지급해야
  • 승인 2001.01.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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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가 여성노동자를 고용하고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아 말썽이 일
고 있다.

한마음기업은 병원의 청소와 세탁용역업체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에
게 퇴직금을 지급치 않도록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과 정선병원에 세탁 및 청
소용역업무를 계약한 춘천 한마음기업은 이들 병원에 계속 근로를 하
던 여성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근로기준법을 위반
했다는 지적이다.

한마음기업은 1인당 50만원의 월급여와 연말 5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
받아 오던 이들 여성노동자들에게 올부터 매월 2만원씩 급여를 인상하
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치 않기로 결정했다.

 한마음기업 관계자는 “급여에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켜 연봉제로
지급키로 했다”면서 “개인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양해를 구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며 “용역업체가 그런 계약을
했다면 무효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 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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