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내 내항운송규정에 묶여 내항운송에 자국선박을 이용하지 못하
자 아예 환적모항을 외국항으로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환적화물 증가로 일부 외항선사들이 국내
항만간 운송에 자국선박을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양
수산부 등에 외항선에 대해서도 내항운송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내항운송규정에 따르면 내항운송은 내항운송사업면허를 지난 국
적선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선사의 경우 국내 환적항에서
국내 다른 항만으로 화물을 옮기기 위해서는 외항운송면허뿐인 자국
선박을 이용하지 못하고 내항면허를 지닌 한국선박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선사들은 자국 선박을 이용해 내항운송을 할 경우 한국선박을 이
용할 때보다 운송비가 저렴한데다 화물운송의 연계성도 뛰어나 일부
대형선사들은 국내 내항운송을 위해 일부러 일본 고베항 등을 환적모
항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해양청도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외항선의 내항구간
화물수송실적 등 외항선의 내항화물 운송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내항구
간에서 외항선의 화물운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양청 관계자는 "일부 외국 대형선사들이 외항면허뿐인 자국 선박을
이용하기 일본을 모항으로 삼고 광양항과 인천항 등 한국 내항으로 환
적화물을 운송하고 있다"며 "환적모항을 외국에 뺏길 경우 항만수입
등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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