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내년도 인건비 3%, 경상비 동결
정부투자기관 내년도 인건비 3%, 경상비 동결
  • 승인 2003.11.0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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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31일 변양균 차관 주재로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
관에 공통 적용되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인건비의 경우 공무원 및 출연기관의 인건비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인
올해 총인건비(인건비+급여성 복리후생비)의 3% 이내에서 증액 편성토
록 했다.


또한 수당 신설을 억제하며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시켜 나
가도록 했다. 기본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300%,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상여금은 기본급의 500%이내에서 계상토록 한 것.


경상경비는 올해 경상경비 예산금액 범위내에서 편성토록 했으며, 업
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는 법인세법상의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편성하
고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는 폐지·축
소하도록 하였다.


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는 직전사업연도의 세전순이익의 5% 이내로 하
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복지기금출연을 할 수 없도록 했
다.


사업비는 각 기관별 고유업무와 핵심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기관별 경
영목표와 예산간의 연계 강화, 기초·원천등 기술개발, 재난방지 및
안전관리 투자 증대, 비핵심사업의 외부위탁(Outsourcing) 지속 추
진, 정보화 인프라 확충 및 고부가가치형 경영체제 구축 등을 강화하
도록 했다.


아울러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용 및 이월 예산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11월 초 기획예산처가 관련부처 및 각 투자기관에 통보하
면 각 투자기관은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년 말까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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