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과연 어려운가
특허 과연 어려운가
  • 승인 2000.12.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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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에 접할 기회가 적은 일반인들은 특허에 관해 지나친 선입견
을 갖고 있는 것 같 다. `내가 무슨 특허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랴" `
이런 정도야 뭐 특허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종종 듣는
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자에게 자기만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허요건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건만 충족시키면 일반인 누구나 특허권을 보유할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첫째 요건은 `신규성"이다. 신규성이란 이 세상
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창작해 낸 기술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우리
나라에서 특허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면 될 것 아
니냐고 오해하고 있는 분도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얻기 위해
서라도 세계에서 처음이어야 한다.

만약 일반인이 개발한 기술이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로 기술을
공개해 버리면 그 순간부터 신규성은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출
원전에 공지(公知)기술이 되면 비록 자기가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
도 자신이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특허가 거절될 수 있어 극히 조심해
야한다.

둘째 요건은 `진보성"이다. 진보성이란 비록 신규성이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을 말한다.즉 해당 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갖춘 일반인에게 자명한 정도가 아닌 것
(non-obviousness)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외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 `동일 기술이면 먼저 출원할
것" 등의 요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만
족시키는 기술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이처럼 특허요건을 이해한 후 뒤돌아보면 보통사람들은 이미 특허받
을 만한 기술을 많이 개발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 현
장에서 또는 자기의 연구실에서 기존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
운방법들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발한 기술의 수준에 따라 `큰 기술"에는 `큰 보호", `작은 기
술"에는`작은 보호"가 적용된다. 이런 특허제도의 원리를 이해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불편한 것,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는 제품이나 방
법을 개발하면 되므로 누구나 특허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과 기업들이 아이디어로 승부를 거는 시대가 도래했다. 나아가
국가기술은 세계무대에서 쟁패를 가르는 무기로 작용한다. 사소하게
보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도 조그만 신경쓰면 가치있는 기술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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