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BM 특허남용 엄격히 제재
공정위,BM 특허남용 엄격히 제재
  • 승인 2000.12.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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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확산과 함께 폭증하고 있는 이른바 ‘비즈니
스 모델(BM)’ 특허권의 남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
위는 BM 특허가 다른 어떤 지적 재산권보다 독점을 심화시킬수 있다
고 보고 남용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9일 BM 특허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달 중에 ‘지적재
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BM 특허권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권(라이센스)부여를 아
예거부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
위’로 간주해 단속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 행위로 판정
날 경우 사용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직
접 사용권부여를 요구하는 통상실시권 재정신청을 낼수 있게 된다.

또 특허 사용권을 주면서 불필요한 기술까지 도입하도록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거래 상대방, 영업구역 등을 제한하는 배타적 조건을 다
는 경우도 규제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아이디어와 정보통
신기술을 결합한 BM에 특허를 주는 것은 아이디어 자체에 특허를 주
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기술이 달라도 아이디어가 같으면 특허권 침
해가 된다”며 “이는 기술개발을 막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
고 지적했다.

BM특허 출원은 98년 117건에서 작년 513건으로 급증했으며 이에따라
특허권자와 후발기업간의 특허권 분쟁이 국내외에서 빈발하고 있
다.2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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