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유전자 특허출원기준을 포함하도록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계, 학계 및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
DNA 서열정보는 무료로 공개되고 있어 그 자체로서 특허가 되지 않으
며 기능이 밝혀진 경우에만 특허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
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DNA단편(EST), 단일염기변이
(SNP),전장(全長)DNA(하나의 단백질을 생성하는 전체 DNA서열)등
에 대한 특허성판단기준을 정립, 올 상반기까지 개정초안을 작성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업계, 학계 및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
쳐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200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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