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업계,환경부 국물류 한해 합성수지 허용 '크게 반발'
도시락업계,환경부 국물류 한해 합성수지 허용 '크게 반발'
  • 승인 2004.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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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국물류에 한해서만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
자 도시락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식품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 등지에
서 대체 재질의 도시락 용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물이나 국물류만 담기 위한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허용하
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그동안 행정지침(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장 세부지도·점검
요령)으로 대체용기 사용에 대한 예외 조항을 인정하던 것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상향 규정해 규제의 법정화를 제고하고 기타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락 업계는 당초 규제개혁위원회가 대체 용기와 관련,'국물 등 수분 함유 내용물에 포함돼 있는
경우'를 예외 조항으로 법제처와 협의해 동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동 시행규칙에 위임 근거를
두고 고시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환경부의 개정안은 '물이나 국물류'로 한정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대로라면 김치나 나물, 갓 지어진 밥 등 국물이나 물기가 있는 식품의 경
우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환경부에선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환경부로 하여금 6개월 이내에 컵라면 등 유사 합성수지 용기의 사용규제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합성수지 폐기물 규제 방안과 이달까지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규제 이행 실태를 조
사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현행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규제 방안이 업종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
식, 현실적으로 수분이 함유된 음식물 등은 합성수지 도시락 사용 규제를 예외로 해 영세 점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게 도시락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가감 없이 첨부돼야 한다는
게 도시락 업계의 입장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도시락 업계는 환경부가 지난 2002년 12월 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
진 에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이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헌법소원 심판 청
구를 제기, 현재 재판부에 회부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강제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신청한 효
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나 과태료 이의재판에서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는 유예가 됐다.

도시락업계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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