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수당, 복리후생 등 여전히 차별대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수당, 복리후생 등 여전히 차별대우
  • 승인 2004.03.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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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남용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유사한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과
수당, 복리후생, 교육훈련의 기회 등에 있어서 여전히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해 3월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분
석하고 40개 공공기관에 대해 심층면접을 통해 공공부문비정규직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
다고 최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현재 파견,용역근
로를 포함했을 때 161만명(임금노동자의 39.1%)에 달했다.

인권위는 또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 40개 기관, 48개 노동조합에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소속 노동자
206명(정규직 49명, 비정규직 157명)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한 결과 정규직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250
만원 이상인 경우가 42.9%에 달한반면 비정규직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계층이 42.0%에 달해 현격한 대
조를 보였다고




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임금에 있어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50.4의 임금을 받고 있고, 정규직의 국민
연금 건강보험 가입률이 98∼99%인데 반해 비정규직은36∼39%, 정규직의 퇴직금, 시간외수당, 상여금 적
용률은 84∼99%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3∼24%에 불과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비교대상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 노동자가 있는지 여부에대해 정규직의 67.3%, 비정
규직의 57.8%가 비교대상이 있다고 답해 동일 또는 유사업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하고 있다고 인
권위는 지적했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를 제외한 38개 조사기관의 전체 직원수는 14만4천927명으로 정규직은 71.6%, 비
정규직은 28.4%를 차지했으며 고용형태 별로는 계약직이1만6천605명(8.4%), 일용직이 1만871명(5.4%), 시
간제 5천45명(2.5%), 파견 1천444명(0.7%), 용역 1만3천936명(6.9%), 특수고용 9천541명(4.7%)으로 조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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