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종합소득세 무료대행
은행, 종합소득세 무료대행
  • 승인 2004.05.1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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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아직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은 대상자가 많다.
이들 중, 어떤 서류를 챙겨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복잡하게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납세자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를 이용하거나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까지 받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인터넷 신고는 낯선 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 이런 고민이 있는 대상자라
면 은행이 제공하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이점이 있다. 공짜인 데다 법률·세무·재테크 상담까
지도 덤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이용하면 간편=대부분의 은행(시중은행, 특수은행)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종합소득신고에 대해 무료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은행은 서비스를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고소득층인데다 복잡
한 신고 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길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주
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이 같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국민·하나·신한·우리 은행 등 시중은행 대부분은 지난달 말부터 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를 동원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수은행으로 소매금융업무 비중이 낮은 산업·기업 은행도 종합소득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신고를 대행해 주고 있다.

은행을 이용할 경우, 주의할 점은 일부 은




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에 서비스 직원이 배치하지 않았고 은행 신
고 대행 서비스가 오는 20일로 끝나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걸어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무료 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개인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와 소득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2부), 개인연금 납부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증권사를 통해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거래했을 경우 영수증 사본 등도 첨부해야 한다.

-세무·재테크 상담까지 서비스=서류가 갖춰지면 각 은행 영업점에서 소득신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과거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 신고할 때에 비해 시간과 수고는 물론 10만원 상당의 수수료도 절약
할 수 있다.

또하나,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갖가지 부가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 우리은행은 종합소득과세 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 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14일까지 실시한다
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경우 기존 고문 세무사와 상담 전문 세무사 외에 추가로 2명의 세무사를 고용, 영업점 현장에
서 세금 관련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세테크를 포함한 자산운용 상담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산은은 수도권에 집중된 고객
을 위해 주요 영업점(종로·여의도·강남지점)에 고문 세무사를 전속 배치해 종합과세 신고 관련 의문을 풀어
주는 등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을 통해 납세비용과 세테크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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