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한전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내부고발자포상, 자율신고 포상’등을 골자로 하는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
불법하도급(일괄.위장.재하도급 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전이 시행하는 모든 공사(배전.송변전.
통신공사 등)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하는 직원이나 외부인에게 신고대상 공사 계약금의 5% 범위 내에
서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전은 이번 제도를 통해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련 부조리를 근절해 부실공사를
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내부고발자 포상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 내부 직원과 관련된 모든 부조리를 신고대상으
로 하며, 신고직원에 대해서는 수수금액 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 정도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포
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품수수 직원들의 자진신고 활성화를 통한 업체의 금품제공과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자율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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