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87%가 아웃소싱 활용
국내 기업 87%가 아웃소싱 활용
  • 승인 2004.06.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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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등 아웃소싱관련 법규 개정 요구
국내 기업중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87%로 기업들의 대다수가 아웃소싱 활용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파견법등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산업자원부가 아웃소싱 정보제공 및 컨설팅 전문업체인 아웃소싱21닷컴(www.outsourcing21.com)에 의뢰해 국내 주요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기업 아웃소싱 활용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무려 87%였으며, 이와 반대로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아웃소싱 활용을 저해하는 가장 큰 규제 요인으로 기업들은 현행 근로자파견법(50%)을 꼽았고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문제(12%) 와 중소기업 규모 제한(9%)을 지적했다.

향후 아웃소싱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아웃소싱 공급업체의 신뢰성과 질 향상이 20%로 나타났으며, 아웃소싱 회사의 전문성 확보 19%, 아웃소싱 회사의 철저한 사후 관리 13%, 서비스 내용의 질적 향상 11%로 전반적으로 아웃소싱 공급업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했다.

또한 아웃소싱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근로자파견법 개정 등 아웃소싱 관련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SLA(서비스 수준 합의서) 개발 21%, 전문인재의 육성(12%), 아웃소싱 활용 실태조사(11%), 관련산업 통계 정비(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SLA(Service Level Agreement ; 서비스수준합의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아웃소싱 전문화 및 아웃소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SLA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8%를 차지해 SLA의 정착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매우 높았다.

전체 조사기업중 아웃소싱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85%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매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이 29%, 어느정도 필요성을 느낀다가 56%였다.

아웃소싱 활용부문은 청소, 건물관리, 경비 등 전통적인 도급분야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재파견이 11%였으며 단체급식, 배송업무, 텔레마케팅, 정보기술(정보시스템, ASP제공, 인터넷데이터센터), 물류센터, 헤드헌팅, 생산대행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도입한 배경은 경비절감이 21%로 아직까지 아웃소싱 도입의 가장 높은 이유가 되고는 있지만 핵심역량 집중 16%, 인력유연성 확보, 경영의 신속성 도모가 각각 15%로 나타나 점차 아웃소싱 활용이 경비절감 보다는 핵심역량 집중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선진국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웃소싱 도입 및 활용 시 기업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아웃소싱 대상 업무의 선정 및 직무분리 성과에 대한 평가방안이 없다(37%)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아웃소싱 전문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23%)과 노조나 기존 직원의 반발(22%)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이 아웃소싱을 도입하면서 기존 아웃소싱 대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종업원에 대한 배치는 사내에서 업무 자체를 전환 배치(58%)해 주거나 아웃소싱업체로 옮기는 경우(2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반대로 아웃소싱 도입이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의 계약기간은 대체로 1년 이상 2년 미만이 74%로 가장 많았고 아웃소싱 형태는 용역이 39%, 인재파견이 29%, 하청/도급이 22%로 나타났다. 업무의 설계에서부터 운영까지 전부분을 아웃소싱하는 완전 도급 방식의 아웃소싱은 8%에 불과했다.

아웃소싱 활용에 따른 직접적 효과는 인건비 절감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의 슬림화와 경영 신속성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22%, 핵심업무로의 집중이 16%, 인건비 이외의 업무처리 비용 삭감 15% 순 이었다.

기업들이 아웃소싱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아웃소싱업체의 자료나 업계의 평판을 우선 시 하는 가운데 지명(43%)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입찰(32%)과 계열사 등 자사와의 관련성을 중시한 선정(17%)도 상당수에 달했다. 한편, 업체 선정 시 최고경영자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업체의 선정 기준은 서비스의 품질이나 내용(31%)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아울러 업무 노하우 (18%)나 가격(14%)도 중요한 결정 기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활용하면서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사항은 인력공급 위주로 서비스의 전문성이 없다는 점과 아웃소싱직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이 각각 24%로 나타났다. 이밖에 체계적인 업무 표준화나 프로세스가 없다(16%), 제공하는 품질이 열악하다(14%)는 응답 순으로 드러났다.

아웃소싱을 진행하면서 아웃소싱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없었다는 응답이 76%로 나타나 국내 아웃소싱 활용이 정착 되어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한편으로 갑을 종속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웃소싱업체와 분쟁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 조사기업의 41%가 아웃소싱 인력의 업무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사내에서 아웃소싱에 관한 인식의 부족 27%, 아웃소싱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불충분이 23%로 나타났다.

한편, 아웃소싱을 활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아웃소싱기업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낮은 성과와 품질과 기존 직원이나 노조의 이해 부족이 각각 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아웃소싱 이후 조직 재편성과 잉여인원의 배치(12%), 업무의 분리 및 매뉴얼화.표준화의 부족(10%), 아웃소싱 후 현황파악의 어려움(10%), 문제점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명확함(10%)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주된 이유 중 28%가 아직까지 아웃소싱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아웃소싱으로 인한 기업정보 및 노하우의 노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3%로 나타났다.

이들 아직까지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아웃소싱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부문은 인재파견, 건물관리, 청소, 텔레마케팅, 경영컨설팅, 배송업무, 교육/연수대행, 채용대행, 정보기술(정보시스템, ASP제공, 정보보안, 아웃플레이스먼트, 시장조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중 아웃소싱을 초기에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의 대다수가 초창기에 인재파견을 대부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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