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영, 제2금융권도 허용한다
`퇴직연금` 운영, 제2금융권도 허용한다
  • 승인 2004.08.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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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입법예고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은행.보험뿐만 아니라 투신.증권 등 제2금융권도 운요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안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이지만 노동계와 정부, 기업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 하돼 운영기관 선정기준을 재정 건전성 중심으로 바꿔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금융기관은 퇴직연금 운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연금의 관리기관과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구분을 두되 운용상품에는 반드시 원금 보장형




을 포함토록 법안을 수정했지만 구체적인 참여 금융기관과 상품별 주식 투자 제한 등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당시 논란이 일었던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근속자까지의 적용대상 확대 문제는 당초 취지대로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운용에 문제가 나타날 경우 해당 기업 근로자는 퇴직 때 언제든 법정퇴직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계는 적용대상 확대에 반대, 노동계는 수급권 불안 이유로 수동적이어서 밀어붙이기가 당장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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