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성장기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확대
저소득 성장기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확대
  • 승인 2004.10.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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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구당 월 소득액이 127만원 미만인 차상위층 아동 및 입양아 18만명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한창 성장할 시기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의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407억원을 신규로 반영,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2004년 4인가족 기준 106만원)의 120%이하인 차상위층의 11세미만 아동 17만3100명과 입양아동 681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차상위층의 11세미만 아동들은 입원 진료비의 85%, 외래진료비는 본인부담 1500원을 제외하고 전액 국가에서 지원받게 되고 입양아는 입원 및 외래진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로써 내년도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올해 2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20만2000명, 지원예산은 529억원에서 936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일반수급자를 포함한 내년도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올해 150만6000명에서 175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예산처는 내년부터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돼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이 크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예산실 복지노동예산과 한경호 서기관, 전화 02-3480-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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