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없는 인사규정 개정은 무효
노조 동의없는 인사규정 개정은 무효
  • 승인 2004.10.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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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인사규정을 개정, 정년을 단축했다면 조기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해임금과 퇴직금,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경현 판사)는 22일 "노조의 동의없이 개정된 정년단축 규정에 의해 조기 퇴직했다"며 김모(64)씨 등 동진농지개량조합 전 직원 5명이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들에게 1천500만-3천여만원씩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명예 퇴직한 고모(61)씨 등 14명이 같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도 "개정 전 인사규정상 퇴직 정년에 의해 계산된 명예퇴직 수당 900만-1천4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정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할 때는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조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IMF(환란) 등 당시 경제상황 때문에 정년 단축이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입은 불이익을 감안하면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30여년씩 동진농지개량조합에 근무하던 중 지난 98년 말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이 2년씩 감축된 상황에서 지난 99년 6월-12월 각각 퇴직해 퇴직금및 명예퇴직 수당을 받았으나 노조의 동의없이 인사규정이 개정된 것을 알게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농업기반공사는 지난 2000년 1월 기존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흡수.합병하면서 채권 및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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