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 내년 상반기 착수
기업도시 시범사업 내년 상반기 착수
  • 승인 2004.12.10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도시법 국회 통과따라…낙후지역 개발 기대

기업도시 육성을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구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시범사업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도시는 기업이 자발적인 산업투자계획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독자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도시 개발지역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실히 보장받고, 기업은 지가가 낮은 지역에 산업시설을 집적.네트워크화해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는 물론 독자적 기업문화 창출 등이 기대된다.

이날 통과된 기업도시특별법은 민간자본의 지역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도시 조성 대상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학교시설의 경우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시설은 설립단계에서는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허용하되 운영단계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기업도시 개발구역내에 도립 및 군립공원이 있을 경우 도립 및 시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기업이 산업투자보다 부동산 개발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유형별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20~50%를 의무적으로 직접 사용토록 했다.

도시유형은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으로 분류하고, 관광레저형은 건교부·문화관광부장관이 공동승인하되 나머지는 건교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주요내용>

1. 법률의 명칭을 일반인이 알기 쉽고 도시츼 특성에 보다 부합되도록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변경함(위원회수정)(법률안 제명).

2. 기업도시를 주된 기능에 따라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관광레저형 및 혁신거점형으로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도시의 규모나 규제 및 지원 등을 차등화 함(위원회수정)(제2조제1호 등).

3. 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광역·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도록 하고, 제주도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4조).

4.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장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함(제5조 및 제11조).

5. 기업도시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요건과 최소면적규모를 규정함(제7조제1항 및 제2항).

6. 기업도시의 개발이익을 민간기업이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수대상이 되는 개발이익 수준을 지역 낙후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차등할 수 있게 하고, 환수대상 개발이익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한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되는 지역에서는 동 부담금을 우선 징수하되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도로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하여 상쇄하며, 개발이익의 산정은 구역지정시에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고 준공시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되 시행자(출자모회사 포함)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개발이익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위원회수정)(제8조 및 제20조).

7. 시행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자 지정시 재무건전성 기준을 심사하도록 하고,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도시조성비의 2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함(위원회 수정)(제10조제3항 및 제4항).

8.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및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41개 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위원회 수정)(제12조 및 제13조).

9.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후에만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토지수용 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기업과 주민간의 마찰 등이 최소화되도록 함(제14조).

10. 기업이 산업투자보다 부동산 개발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유형별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20 내지 50 퍼센트를 의무적으로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기업 등으로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48조).

11.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입주기업에게는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및 제26조).

12.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13. 기업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32조).

14.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목적의 변경 등에 대하여 일부 특례를 규정함(제33조).

15. 기업도시의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 대하여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일부 특례를 규정함(제35조 내지 제38조).

16. 기업도시의 개발 전후 부동산투기의 방지 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로 하여금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42조).

17.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실시계획의 승인,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이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50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